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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사이에서 구매 담당자의 계약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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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는 해야 하고, 개입은 하면 안 된다”는 아이러니

부동산 개발회사로 옮긴 후 첫 대형 구매 건은 바로 공사 부지에 내재된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오염토 정화공사” 구매였습니다.

 

현장의 중대재해를 책임지는 원도급사인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은 바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이 발주처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또는 시설의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처로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사 부지의 오염 정화 책무를 담은 토양 환경 보전법에서는 토지 소유자인 발주처에게 토양 정화의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공사 진행에 역할을 하지 않아야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있는데, 토양 환경 보전법에서는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토양 오염 정화에 관여해야 토양 오염 정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오염토 정화 문제 사례

🔗불법 토사·폐기물 매립…모른 척한 시공사와 방관한 지자체

🔗'이 흙이 네 흙이냐?’ 함안으로 번진 부산 오염토 논란      
🔗환실련, 건설현장 오염토 불법매립 실상 공개

 

3주체의 역할 구분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의 주체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 오염 정화 업무는 크게 3개의 주체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토지를 소유하고 오염의 정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화책임자(이하 발주처)

② 토양 오염 정화업 면허를 보유하고 정화 공사를 수행하는 #정화업자(이하 시공사)

③ 시공사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로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지 과정부터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검증하여 최종 ‘정화 완료 보고서 및 검증서’를 발급하는 #토양환경 검증기관(이하 검증 용역사)

 

토양 오염 제거 시 흙을 파서 내부의 오염을 제거하기 때문에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공사와 안전 시설물 공사 등 적절한 안전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안전 조치의 총괄 책임을 시공사에게 부여하고 공사 수행에 대해 발주처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단, 도급금액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법정 제경비율 이상으로 산정하고, 공사 내역에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주처의 불성실 계약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책임 요인은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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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 하나로 바뀌는 법적 책임

발주처는 오로지 오염토를 제거하는 업무에만 관여하는데, 이를 ‘검증 용역사’에게 위탁하고 검증 용역사도 시공사에게 오염토 제거 업무에 대한 지침만 제공할 뿐, 그외 기타 공사의 방법과 시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시공사와의 계약에는 전체적인 공사의 안전 총괄 책임을 부여하되 토양 오염 제거 업무에 한하여 검증 용역사의 지침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검증 용역사와의 계약에는 토양 오염 제거 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시공사가 적법하게 공사를 수행하는지 검증하되 시공사의 안전 관리 통제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은 시공사로 한정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화책임자인 발주처의 역할을 검증 용역사에게 위탁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매는 계약 이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

추가적으로 정화책임자인 발주처가 부적합한 시공사와 검증 용역사를 선정하여 불성실한 정화 업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정되지 않도록, 시공사와 검증 용역사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리스크를 대비하였습니다. 

 

구매 담당자의 역할은 원가 절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의 주체인 만큼,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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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 스탠드 | 김종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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