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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리포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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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트렌드노트, 10분이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무역사기 기타 유형에 대한 최신 사례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유형별 대응방안을 알 수 있어요.
 
무역사기 '기타' 유형 및 대표 사례
#유형분류_어려운_사기유형_모두_집계!
 
출처 : Kotra 해외 시장 뉴스 "2022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파일 내용 발췌
 
안녕하세요. 바이블팀입니다. 🔊
지금까지 무역사기 대표사례 및 대응 방안은 총 6편의 시리즈로 오늘! 그 마지막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행된 5편의 콘텐츠는 하단에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바이블 운영진에게 문의해 주시면!! 트렌드 노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대표 무역사기 중 '기타'에 해당하는 유형과 대표사례,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mind : 무역사기 7대 대표 유형]
 
7) 기타 특징 및 대표 사례
#무역사기_유형의_기타_특징을_알아보면_쉬워요!
 
•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사기 등 유형 분류가 어려운 사기유형은 모두 기타로 집계
• 일방적인 계약취소 및 독점 계약 체결 후 잠적하는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사기 발생
🚨기타🚨 유형 대표 사례 3가지
① 상표권 무단 등록을 통한 취하 수임료 갈취
한국업체 A사는 튀르키예 소재 로펌 B사로부터 자사의 상표가 튀르키예에서 무단으로 도용되었고, 상표권 출원 단계 중에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B사는 다행히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약 일주일 정도 이의제기 기한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B사는 등록 취하를 도와줄 수 있으니 원하면 위임장을 써서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B사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받은 업체는 A사 뿐만이 아니었으며, 과거에도 각각 다른 2개의 업체가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다.
무역관에서는 A사를 다른 로펌과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상표권 취하 절차를 마쳤으며, 취하하던 과정에서 B사가 트레이드마크 헌터와 공조해 상습적으로 한국기업의 상표권을 무단 등록한 후 취하 소송을 위해 높은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② 운송루트 임의 변경을 통한 화물 편취 시도
국내기업 N사는 현지에서 발굴한 셀러와 계약을 체결하고 셀러가 오랜 파트너로 소개한 G운송사를 통해 항공으로 화물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을 보내는 당일 G운송사는 기존에 합의된 두바이 환적 루트를 무시하고 임의로 케냐 환적루트로 변경했다.
 
화물은 케냐 세관에서 서류상의 문제로 계류되었고, 수상함을 감지한 N사는 즉시 케냐로 이동하여 사전에 강구해 둔 수단으로 화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의 동의 없이 화물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세관에 묶어두었다. 그 후 미심쩍은 운송사를 소개한 셀러를 압박하여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셀러의 책임으로 하여 피해 발생을 막았다.
③ 사전 바이어 검증을 통해 예방된 바이어 사칭
국내기업 H사는 인도네시아의 유력 바이어라며 자신을 소개한 업체로부터 상품에 관심 있다는 이메일을 받고, 제품 카탈로그를 송부하였다. 이후 몇 차례 제품에 대한 문의 등을 교신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출견적서까지 발행했다.

그러나 해당 바이어사에서 A국내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조건 제시, 샘플 테스트 등을 거치지 않고 오퍼 진행, 업체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무역사기 의심이 되어 무역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 지원 요청을 하였다. 무역관에서는 우선 인도네시아 법무부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된 법인인지를 체크하였고, 2차적으로 홈페이지, 전화, 기사, SNS활동 등 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정보검색을 하였으며, 3차적으로 Austrade, Singapore Enterpise 등 관할 내 타 무역진흥기관들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인도네시아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법인이 아니었으며, 홈페이지 부재, 전화연결 불가, 인터넷상 비즈니스 활동내역 전무했고, Austrade를 통해 호주 기업들도 동일한 내용의 무역사기 시도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업체가 사기업체임을 밝혀내었다.
 
💡기타 무역사기 유형 대응방안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기업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 필요
- 잘 모르는 기업이 투자를 원한다며 접근해 수수료 등 금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볼 것
구두계약보단 확실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
-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구축한 거래처일지라도 구두계약 체결 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일부 지역의 정부 입찰 프로젝트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기술, 가격 등의 상세정보를 파악한 후 최종 의뢰는 중국기업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두계약은 지양
 
[ 📢 이외에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행정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선하증권(BL), 신용장(LC) 등의 서류 수정 시 무역사고 발생이 높은 점 유의
- 이메일, SNS 등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구두 약속만을 고집하는 경우 주의
- 수입 라이센스가 없으면 수입 업무 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확인 필수
- 국가 간 기술표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이 불가해지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기관, 국제기구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며 기관 등에서 먼저 접근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경우 의심 필요
- 영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받을 경우, 현지어 원문의 유무와 함께 번역에 대한 공증 유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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