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담당자가 협력업체에게 가격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정당할 수 있지만, 요구 목적/범위/활용 방식에 따라 기술탈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기술탈취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제조·생산·공정·설계 관련 지식·정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하고 영업비밀로 등록되지 않은 자료도 포함됩니다.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기술탈취란 아래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도면, 시방서, 공정도, 시제품 제작 노하우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②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부당 사용
목적으로 약정한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기술자료를 받아서 회사가 자체 개발하는 경우)
구매담당자가 협력업체에게 요구하는 가장 흔한 행위는 견적서의 세부 원가자료인 원재료비, 인건비, 제조원가 구조 등이 기술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제로 하도급법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술자료에는 제조·생산 방식, 설계, 공정도와 같은 기술적 자료 뿐 아니라, 거래상 영업상 중요한 원가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의 원가 산출 근거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기술탈취로 보려는 경향이 강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담당자의 원가자료 요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발주한 개발 용역의 대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② 원가연동제 적용 등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③ 정부 지원금·공동 개발비 정산 목적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공정위와 정부의 권장 사항 ① 세부 원가자료 제출 강제 금지 ② 가격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가격/경쟁입찰/원가연동제를 활용 ③ 원가자료 요구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정부 과제 정산, 특수 맞춤형 개발비 산정 등)에 한하여 허용
도면 요구가 위험한 이유
구매담당자가 협력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자료는 도면 관련 자료입니다. 도면은 제품의 핵심 설계 정보라서, 회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쉽게 가져가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순 납품 검토용이면 충분한데, 원사업자가 “전체 설계도면”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② 협력업체가 제출한 회로도면을 회사가 자체 제품 개발에 활용 ③ A업체가 제출한 도면을 회사가 B업체에게 넘겨 동일 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④ 협력업체가 제출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일부만 수정하여 회사 명의로 특허/실용신안 출원하는 경우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구매 담당자의 4가지 방법
구매담당자가 협력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요구가 기술탈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존재
금형 수정, 품질검증, 원가연동제, R&D 정산 등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요구 범위 최소화
핵심 기술·영업비밀 제외, 필요한 사양(spec sheet)·시험용 샘플만 요구
③ 계약/비밀유지 약정 체결
NDA 또는 계약서에 목적 범위 명시, 제3자 제공 금지, 반납/폐기 의무 명시
④ 투명한 프로세스 운영
자료 요구 사유, 범위, 사용처 문서화와 내부 감사 검토 절차
구매담당자가 협력업체에게 자료요구는 가격결정 및 가격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한 구매업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생산/시험/계약상 목적에 한정되고, 최소한의 범위로 요청해야 하고, 계약상 목적과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술탈취로 연결될 수 있으니 구매부문에서는 자료요구 단계에서 정당성 확보, 최소범위 사용, 계약보호 및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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