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담당자라면 구매품목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관세청에 수입신고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금액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신고를 위한 기본 서류 이해
설명에 앞서 수입신고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서류들이 있어요. 바로 C/I(Commercial Invoice), P/L(Packing List), B/L(Bill of Lading), 그리고 C/O(Certificate of Origin) 인데요. 각 서류가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B/L(Bill of Lading) : 제품이 운송수단(비행기, 선박 등)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C/O(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입 국가 간 관세 협정이 체결된 경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 서류
이 중 수입신고 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는 C/I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Unit Price(단가)를 기재해야 하며 이 금액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가격, 국제운송비, 적하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C/I 단가에는 계약조건(FOB, CIF 등)에 따라 국제운송비, 적하보험료가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FOB와 CIF, 무엇이 다를까?
제품가격이 $5이고 국제운송비 및 적하보험료가 $2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때 계약조건에 따라 C/I의 Unit price는 다르게 산정되요.
E,F조건 : 제품가격만 Unit price에 포함
C,D조건 : 제품가격 + 국제운송비 + 적하보험료를 Unit price에 포함
하지만 계약조건에 상관없이 수출국에서는 FOB 단가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국에서는 CIF 단가를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금액과 수입신고 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수출신고 시 : FOB 금액인 $5가 수출신고 금액이 됨
수입신고 시 : CIF 금액인 $7가 수입신고 금액이 됨
계약조건에 따른 신고 방법
위 내용을 읽다보면 계약조건으로 결정된 C/I 상의 금액이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죠?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조건(인코텀즈)에 따라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의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수출입신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① E, F 조건 : 수입자가 운송비·보험료 부담 C/I 금액에는 제품가격만 포함되어 있지만 수입신고는 CIF 금액으로 해야 하므로 포워더로부터 전달받은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를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② C, D 조건 : 수출자가 운송비·보험료 부담 C/I 금액에는 제품가격+국제운송비+적하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수출신고는 FOB 금액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컨사이니로부터 전달받은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를 차감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한눈에 이해될 거예요.
E,F / C,D 계약조건에 따른 신고방법
마무리
만약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를 제외한 FOB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관세청에서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신고금액을 낮췄다고(Under Value) 판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단가 산정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더로부터 전달받은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는 견적이 아닌 실제 인보이스 기준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컨텐츠로 보답하는 바이블이 되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바이블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