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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상호관세와 글로벌 소싱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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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관세 환경과 리더의 의무

리더의 의무는 조직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일 것이다. 작은 기업의 팀장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도 VUCA로 표현되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에서도 최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며칠 앞도 가늠하기 힘든 급변하는 경제, 무역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리더 국가의 급격한 관세 정책에서 유발되고 있다.

 

필자는 올해 2월 게재한 칼럼인 ‘트럼프와 니어쇼어링의 위기’(2025년 2월 20일 자 칼럼)에서 특히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의 붕괴 위기와 이로 인한 한국 오프쇼어링 기업들의 위기에 대해 논하였다. 그런데 불과 2개월도 안된 지금은 미국의 전방위적 보편관세,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 대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국 관세정책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의 배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중장기 재편

4월 7일 현재까지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 금융 시장은 요동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매출에 미칠 영향으로 큰 혼란 상태에 있다. 또한 각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과 의견 일색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관세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로 인해 형성될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장·단기적인 면에서 예측하는 것도 중요할 듯하다.

 

USB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요새(Fortress North America)”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즉, 미국으로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해서 자국 내 제조업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USMC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북미를 중심으로 경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올해 초 캐나다, 멕시코에 우선 USMCA를 폐기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1차 충격을 주었으나, 이를 번복하고 지금은 오히려 상호관세 대상에서 USMCA 협정물품은 제외하고 0%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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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보호 무역주의 관세 정책을 최종 목적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주요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북미 요새전략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세계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을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단 시작된 미국 관세정책은 각종 부작용으로 일부 국가별 완화는 될지 언정 폐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임기 동안 계속 추진되어 어느 정도는 초기 세계 질서 구상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중기적으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상호관세로 인하여 크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 글로벌 공급망은 소위 ‘프렌들링쇼어링(Friendshoring)’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USMCA 등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 인근국으로 공급망이 더 이동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로 오프쇼어링 하는 기업들도 다수일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트럼프가 목적으로 하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이 다소간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미 멕시코 등지로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올해 초까지는 USMCA 폐기로 인한 투자의 매몰비용화와 미래를 걱정했었다. 하지만 서서히 드러나는 미국 관세정책의 의도와 지렛대 정책을 볼 때, 현지 철수 등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있을 듯하다. 
 

 

한국 기업을 위한 단기 대응 전략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소싱을 주로 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활용 가능한 팁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만약 미국이 한국에도 계속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미 FTA 협정도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경우, 한국 정부도 계속 미국산 수입품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참고할 수 있다. 

 

4월 9일부터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데, 정확히는 4월 9일 전날까지 해외에서 선적된 수입품은 제외되는 선적일 기준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도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하는 경우, 즉시 수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즉, 발표될 적용 시점 이전에 일단 해상운송 등 선적을(정확히는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발행) 먼저 하면 해당 물량들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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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적인 종합비타민 | 홍성호 칼럼니스트

대기업·외국계 구매부에서 근무 후 현재 관세사로 활동 중. MBA를 거쳐 구매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통관/구매/SCM 분야 강의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격 : C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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