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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칼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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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구매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간혹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급금은 명칭 그대로 먼저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상품 또는 원재료의 구매를 위해 선급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품을 받기 전에 먼저 지급해야 하는 돈을 뜻하지요. 

 

대부분의 구매계약 시 대금지급은 구매품을 수령 후에 지급하는데, 선급금은 중도금 일부를 발주서를 발급하는 순간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구매담당자는 구매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하는 게 더 나은지, 지급을 해야 한다면 얼마 가량(몇 % 비율로) 지급하는 게 좋은지 결정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구매담당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선급금의 긍정,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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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aabbf0632a8451485a5e1323b9c2ad.jpg  선급금의 긍정적 영향


사실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주받은 협력사가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원가 및 비용을 먼저 지급하여 원활한 생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대규모 사내식당 위탁운영을 맡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외식업체 기업은 식당에 필요한 집기와 영양사 고용, 위생점검 및 홍보, 메뉴개발까지 큰 비용이 지속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해당 외식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자금조달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까지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규모가 커서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질 경우 작은 업체로서는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해당 경우에 구매기업이 외식업체에 계약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해 주면 수주업체는 자금조달에 쓰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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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구매금액이 큰 건설재나 시설재의 경우 선급금 지급이 공식화되어 있지만,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 관련 IT분야에서는 정부가 주관하여 선급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계약서가 있다 해도 은행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매처가 선급금을 지급해 준다면 협력사의 금융부담을 덜고 상생협력을 강조하여 Compliance risk를 감소시키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례로 포스코에서 자재 구매품의 선급금 지금으로 선순환의 영향을 강조하는 등 선급금의 긍정 효과를 기대하며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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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aabbf0632a8451485a5e1323b9c2ad.jpg 선급금의 부정적 영향

 

이러한 상황으로만 본다면 회사에서 일정한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선급금 지금을 꺼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협력사의 부도와 파산의 우려 때문입니다. 협력사가 업무시행 도중 선급금을 받고 파산해 버린다면, 구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계약한 물품과 서비스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선급금조차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갑', '을'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처럼요.

 

은행에서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회사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도 많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시 고려하는 부채나 신용등급, 상환능력부족 등의 분석을 신뢰하는 경우인데요. 자사와 오랫동안 계약해 온 하도급, 협력사라 할지라도 선급금 지급 전에는 항상 협력사의 경영상태 점검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채권 가압류나 연체의 사례가 있다면 작은 거라도 꼼꼼히 따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사의 경영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정보공개를 꺼릴 텐데요, 이런 경우 좀 더 신중하게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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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b4110a84f4d6625f8cc6be58d3ef7f.gif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구매담당자로 실무에 있으면 협력사의 편의와 상생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의 risk가 워낙 크다 보니 긍정적 효과를 포기하고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 후 계약 미이행 사고에 대비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계약이행보증증권과 선급금보증증권을 모두 받아놔야 끌려다니는 일이 없게 됩니다.

​도급업체의 공정이나 업종에 관계된것이 아니라, 차후에 발생할 지 모르는 계약불이행 상황에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한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환경이나 업계 관행, 흐름을 보면 선급금 지급이 안 되면 계약 자체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경우가 많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 선급금 비율이라도 당사에 유리하게 진행하는 편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입금을 받고, 한쪽에서는 받지 않는 업체가 있을 때 서비스나 품질, 금융신뢰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급금 지급하는 곳을 선택했으면 구매담당자가 특혜나 비리 의혹에 연루될 위험성도 있으니 선급금 지급업체를 선택할 시에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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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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