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UYBLE

인사이트

asdf object(stdClass)#324 (12) { ["access"]=> bool(true) ["is_admin"]=> bool(false) ["manager"]=> bool(false) ["is_site_admin"]=> bool(false) ["root"]=> bool(false) ["list"]=> bool(true) ["view"]=> bool(true) ["write_document"]=> bool(false) ["write_comment"]=> bool(false) ["vote_log_view"]=> bool(false) ["update_view"]=> bool(false) ["consultation_read"]=> bool(false) }
물류칼럼
2024.04.26
86 0 0
5981448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의미한다. 상업 거래 조건이란 뜻으로 다양한 상품 거래 형태들을 정형화한 거래 형태로 나누고 각 형태를 대표하는 용어로 부르는 거래형태 전반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거래 조건이며,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된다. 무역 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존재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수입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물품 가격, 운임, 보험료까지 포함되었는지를 구분하고, 통관 책임 등 물품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느 인도장소에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지를 구분하는 조건이 바로 인코텀즈이다.     

인코텀즈를 분류하는 방식 중 주 운송비 부담 기준으로 C Term과 F Term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건에 따른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

 

 

C Term : CFR, CIR, CPT, CIP

CFR, CIR, CPT, CIP 차이 이미지

 

수출 인코텀즈 중 C Term은 판매자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비용 또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선적 후의 위험 및 추가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CFR, CIF, CPT, CIP 조건이 있다.

 

 

CFR : Cost and Freight

CFR 이미지

CFR(Cost and Freight)은 운임 포함 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지정된 항구까지의 운임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며, 상품이 수입자의 국경으로 넘어갈 때 수입자가 위험 및 비용이 부담된다. 수출자는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여 위험 비용의 이전 시점이 다르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이미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국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고, 수출자는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한다.     

CIF에서 수출자는 상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적에 필요한 서류와 수입자가 수입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원산지증명 등의 서류를 송부해주어야 한다.     

또한, 화물선적을 증명하는 OB/L(Origina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 합법적으로 수입자에게 인도된 후부터 화물이 선적된 시점까지 적용해 소유권을 이전한다. 즉, CIF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서류에 의한 소유권 인도이다.

 

 

CPT : Carriang Paid to

 

CPT 이미지

 

CPT(Carriage Paid to)는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목적지까지 모든 운임을 부담한다. 이때, 통관비와 보험료는 제외된다.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수입자에게 위험 부담을 함께 이전한다.     

CPT는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CFR과는 유사하나 구분된다. 목적지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이미지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목적지까지 모든 운임과 보험 비용을 부담한다. 수출자는 보험 체결과 비용을 부담하지만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 수입자는 목적지까지의 위험 부담과 목적지부터 통관비를 부담한다.     

CIP는 CIF와 동일하게 수출자에게 보험 비용을 부담시키지만, 복합 운송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F Term : FCA, FAS, FOB

FCA, FAS, FOB 이미지

 

수입 인코텀즈 중 F Term은 판매자가 수출국 특정 지점부터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FCA, FAS, FOB 조건이 있다.

 

 

FCA : Free Carrier

 

FCA 이미지

 

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출 통관 이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해야 한다. 수입자는 지정된 장소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 수출자의 작업장이 인도 장소가 될 수 있다. 수출자의 작업장일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의 운송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의무가 있다.

 

 

FAS : Free Alongside Ship

 

FAS 이미지

FAS(Free Alongside Ship)는 선측 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본선에 싣는 때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한다. 선측에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부담과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선측에 인도한 이후에는 수입자가 부담한다. 선박은 수입자에 의해 지정되고, 보통 컨테이너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산적화물(Bulk Cargo)에 사용된다.

 

 

FOB : Free On Board

 

FOB 이미지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상품이 적재된 때부터 수입자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F Term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며, 수출자는 계약한 내용에 따라 본선상에서 상품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수출자가 국내 항구까지 상품을 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CIF와 동일하게 FOB에서 수출자는 상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적에 필요한 서류와 수입자가 수입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원산지증명 등의 서류를 송부해주어야 한다.     

FOB는 상품의 수송에 필요한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품의 소유권이 상품이 선적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C Term vs D Term Q&A

Q. C Term과 F Term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A. 정답은 운송비 지급 여부!

2020년 개정된 인코텀즈에서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고 있고, C Term과 F Term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운송비 지급 여부에 따른 인도 방식이다. 수출자가 주 운송비를 지급하는 C Term, 수출자가 주 운송비를 미지급하여, 수입자가 주 운송비를 부담하는 F Term을 가장 큰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Q. CIP, CPT가 CFR, CIF와 가장 큰 차이점은?

A. 정답은 복합 운송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

CIP, CPT는 CFR, CIF와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자의 부담이 적다. 수출자가 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통관비/보험비 등만 부담을 하기 때문이다. 대신, 복합 운송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FR과 CIF는 해상 및 내륙운송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Q. C Term과 F Term각각에서 실제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A. 정답은 CIF와 FOB!

CIF(Cost, Insurance, Freight)는 보험 운임포함 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수출자는 수입자 항구까지의 운송비와 해상보험료를 부담한다.  


CIF에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화물을 본선 적재한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즉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된 해상운임과 보험료 등의 비용 부담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의 책임이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과 동시에 면제된다. 수출자는 수입자 선박에 물건을 선적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FOB에서 수입화주는 선복을 수배해 수출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보험료와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상품의 본선 적재 후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부담한다.     
 

CIF와 반대로 주된 해상운임과 보험료 등의 비용 부담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어,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 Reference

[1] https://www.g2b.go.kr/pt/term/ProcmntTermList.do?currentPageNo=40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컨텐츠로 보답하는 바이블이 되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기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cello_banner.jpg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지금, 바이블에 로그인하고,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현업 구매전문가의 폭넓은 인사이트가 매주 업데이트 돼요.
300만개의 기업의 신용, 재무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2천여명의 구매 담당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어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