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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칼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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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임(Freight)

운임은 운송업자가 운송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보수로, 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운송비, 운송업자 측면에서는 수입을 일컫기도 한다. 국가물류비 기능별 비중은 운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 및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송비는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

 

 

2. 운임(Freight) 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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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크기(Cargo Volume)

한 번에 운송되는 화물의 크기가 클수록 이동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연료비, 관리비 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송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에 따라 대량의 화물을 운반할수록 단위당 운임은 낮아진다.

 

운송거리(The Distance of Transportation)

운송거리는 고정비인 운행시간과 연료비, 수리비, 변동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운송거리와 운송비는 정비례한 관계를 가지는데, 운송거리가 늘어날수록 운송비는 증가하지만 운송거리가 길어질수록 단위거리당 운임은 낮아진다.

 

밀도(Density)

단순히 화물의 크기만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중량이라면 부피나 면적이 작을수록 밀도가 높아진다. 이론적으로 화물의 부피나 면적이 작으면 동일한 용기에 더 많은 적재가 가능하므로, 밀도가 높아지면 운송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적재성(Stowability)

화물이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 공간 활용에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 화물의 과도한 중량, 길이, 높이 및 비정형성 등은 적재성을 떨어뜨리므로, 운송비는 높아지게 된다.

 

취급(Handling)

화물을 다루기가 까다롭거나, 위험 부담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간, 인력 등이 더 투입되므로 운송비가 증가하게 된다.

 

책임(Liability)

화물의 파손, 분실 등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클레임에 대한 배상범위에 따라서도 운임이 영향을 받는다.

 

시장요인(Market factors)

화물의 최종 운임은 운송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경쟁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3.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구성

운임 비용은 기본 운임과 할증료, 추가 운임, 부대 비용을 합한 비용이다.

 

기본 운임(Basic Rate)

화물의 특성, 운송비, 운임 부담력, 화물 종류, 재질 등에 따른 품목별로 차등 부과되며, 화물의 형상, 항만 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별도의 할증료(Surcharge)가 있다.

- 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① 선불 운임(Freight Prepaid)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낸 후 선하증권 수령 시,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후불 운임(Freight to Collect)
FOB(Free On Board) 조건의 수출거래에서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부과방법에 따른 구분
① 최저 운임(Minimum Freight)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 시 적용되는 운임이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 운임이 적용된다.

② 종가 운임(Valuation Charge)
항공운송장(AWB, Air Waybill)에 화물의 실제 가격 신고 시, 화물 운송 중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화물가액의 일정 비율로부터 종가 요금이 가산된다. 종가 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③ 특별 운임(Special Rate)
보통 해상운송에서 적용되며,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경쟁을 위해 조건을 갖춘 경우 요율이 인화된 운임을 부과한다.

④ 차별 운임(Discriminative Rate)
운송거리, 차량의 크기, 서비스의 수준, 운송량 수준, 운송시간 등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형태의 운임이다.

⑤ 무차별 운임(FAK Rate, Freight All Kinds Rate)
해상운송에서 운송품목에 따라 운송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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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료(Surcharge)

특정 항로에서 기본운임을 개정하기 위해 일정의 예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운임 인상에 시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응급조치로 송화인에게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화물의 성질과 항로의 특수 사정에 의해 운송인이 화주에게 징수하는 할증료도 이에 해당한다. 연료 가격의 변동, 환율 변동, 화물의 길이나 중량에 의해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①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기본운임에 대해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② 긴급 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유류할증료와 유사하나,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활용되는 할증료이다.

③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은 일반적으로 달러 단위로 계산되어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은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본운임에 통화할증료를 부가하여 손실을 보전한다.

④ 체선할증료(PCS, Port Congestion Surcharge)
화물을 가득 실은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혼잡이 발생해 선박이 항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지속되어 정박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부과하는 할증 비용이다.

⑤ 양륙항 선택료(Optional Charge)
선적 시 양륙항을 여러 개 선택하고, 본선 출항 후 목적항 입항 전 한 개의 양륙항을 선택할 때 부과하는 비용이다.

⑥ 양륙항 변경료(Diversion Charge)
선적 시 지정했던 양륙항을 선적 후에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다.

⑦ 중량 할증료(Heavy Lift Surcharge)
화물의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 시 부과되는 비용으로, 기본운임의 일정 %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다.

 

 

부대 비용(Additional Charge)

수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가 및 이익을 제외하고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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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① 터미널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부두나 터미널에서 이동하고 취급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부터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유치 위해 포장한 야적장)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로 생각하면 된다.

 

② CFS 작업료(CFS Charge,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가 채워지지 않은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작업장(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을 적입, 혼재 또는 분류 등의 작업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

 

③ 서류 발급비(Documentation Fee)

선적지에서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이며, 양륙지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줄 때 징수하는 비용이다.

 

④ 부두 사용료(Wharfage)

부두의 유지 및 개조를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으로 부두 사용 시에 부과된다. 부두 사용료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입출항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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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⑤ 컨테이너 내륙운송비(Drayage Charge)

수출입 시 컨테이너 또는 다른 화물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내륙운송비용과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와 소량화물을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옮겨주는 비용을 말한다.

 

⑥ 컨테이너 청소 비용(Container Cleaning Fee)

컨테이너 유지 보수를 위해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후에 컨테이너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 컨테이너 세척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컨테이너 당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⑦ 체화료(Demurrage Charge)

화물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비용으로, 지연된 기간에 비례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⑧ 지체료(Detention Charge)

체화료와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화주가 빌린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운송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⑨ 화물 취급 수수료(Handling Charge)

포워더가 수출입화물의 취급에 따른 화물 도착 통지, 선하증권의 적하목록 전송, 해외 파트너와의 교신 등에 소요되는 통신 비용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수수료이다.

 

 

# References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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