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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M은 만료가 되더라도 1년정도까지는 유예기간을 둬서 재인증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예기간중에는 자격증이 없는것으로 간주)
그리고 자격증 갱신 후에는 갱신시점부터 자격증 유효기간이 시작되는것이 아닌, 만료기간을 기준으로 시작되기때문에, 자격증 유효기간을 생각하면.. 유예기간을 오래 가져가면 손해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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