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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목적과 평가 항목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협력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의 지원 방안

 

① 우수 협력업체 포상 : 최우수 협력업체와 우수 협력업체 중 상위 몇개 업체를 선정하여 상장과 상패 그리고 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② 납품대금 단축 : 포상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60일 전자어음에서 현금 지급으로 납품대금을 단축하여 1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③ 물량 조정 : 동일 품목의 협력업체 중에서 C등급이 발생하면 C등급 협력업체의 물량을 한 등급당 5%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협력업체가 B등급이면 50:50에서 45:55로 조정하고, A등급이면 50:50에서 40:60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④ 품질개선 지원 : C등급 협력업체에 발송된 개선요청서에 대한 대책수립서를 검토하여 모기업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QA부서의 담당자를 파견하여 공정 내 품질검사와 출하 전 완제품 검사 강화방안과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번째, 모기업 필요에 따른 지원 육성 방안

 

① 안전 환경 점검 : 모기업의 안전환경부서의 담당자를 협력업체에 파견하여 협력업체의 실내작업 환경이나 공해발생 등을 점검하고 설비와 작업자의 작업동작 등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를 점검하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② 특별 소방 점검 : 협력업체에 화재가 발생하면 동종 및 유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일러실, 발포기 등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설비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③ 원부자재 사급 :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구매하여 협력업체에 유상으로 혹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유상사급 단가에 따라서 판가가 연동됨으로 원부자재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에 대한 위험은 감소하게 됩니다.

 

④ 설비 임대 : 모기업에서 생산하던 품목을 Outsourcing 하면서 사용하던 설비를 협력업체로 이전하거나 신사업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신구 설비를 협력업체에 설치하면서 무상 또는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설비를 지원하고 그 설비에 대하여 개선 및 유지보수를 모기업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번째,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추진 지원 방안

 

① 상생협력 기금 : 모기업에서 특정 은행에 자금을 예금하고 협력업체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특정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동반성장 투자재원 :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에 원가절감 개선방안을 요청하여 그중에서 효과가 크고,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을 심사하여 필요한 재원을 모기업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기부하고 지원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협력업체에서 개선을 완료하면 소요된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③ 기타 : 성과공유제, 협력이익 공유제, 납품대금 연동제,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동반성장몰,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지원방안 중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협력업체를 지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지원도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상호 이익이 되어야지, 어느 일방의 비용만 증가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모기업에서 지원된 자금은 협력업체 지원 성과를 Share하는 방식으로 최소 5년 이내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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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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